분양원가 공개 압박에 대응해 적정 분양가 책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주택협회내에 구성한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급제동이 걸렸다. 이같은 공정위 유권해석은 건설업자들이 이같은 기구 결성후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 높여온 데 따른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가 공정거래법상 문제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초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공정위는 의도가 어떠하든 사업자단체가 모여 가격논의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자율경쟁 의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주택협회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이달초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를 중단키로 결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주택협회는 지난해 10월9일 협회 긴급이사회에서 분양가 급상승에 따른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분양원가 공개 압박이 거세지자 주택협회 회원사대표 7인과 관련 전문가 2인, 협회 부회장 1인이 참가하는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를 구성해 매달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해 왔다.
심의기구는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부터 올해 들어 서울3차 동시분양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협회소속 93개 회원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 내역 자료를 해당업체로부터 받아 적정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다.
실제로 첫 자율심의회의였던 지난해 서울11차 동시분양의 경우 재건축사업장 1곳은 분양가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심의위원회로부터 조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매달 서울시 동시분양 분양가를 평가해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소비자단체를 배제한 채 건설업체 관계자만 참여하는 심의기구에 대해 일축해왔고, 실제로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도리어 이 기구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담합기구가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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