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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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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단속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일원에서 체납차량 58대(61백만원)를 영치하고 1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구청 합동단속반 24여명이 4차 그물망 영치를 실시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이날 단속차량 6대와 실시간 체납차량 영상인식 스마트폰을 이용해 단속구청 주변 차량밀집지역에 동시 투입돼 그물망 영치 활동을 펼쳤다.

영치 대상 차량은 지역과 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타 시·도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징수촉탁 대상차량, 지난 2011년 7월 6일 이후 과태료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평소 단속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상가지역, 이면도로, 공한지등 단속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읍·면·동 직원이 함께 탑승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펼쳤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13개 부서와 58개 읍·면·동 공무원이 협업으로 그물망 영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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