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14일 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태백시에 따르면 폐특법 개정 법률안은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 위원회와 발전추진단 구성, 산자부 소속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폐광지역 재생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태백시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 설립 등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 필요성과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출신 염동열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21일 폐특법 소관 소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벤처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 폐특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건의·촉구한 바 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의 민생법안임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염동열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1년 여간 계류되고 있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회를 통해 반드시 심사·통과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자위 특허소위에서 심사가 통과되면 향후 법사위 심의를 거쳐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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