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시는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또한, 조례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입법취지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커져가고 있는 법·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좁히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12월 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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