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세납세자보호관으로서 군민의 납세권리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광군청 송무팀 나수경(49·여 6급) 납세자 보호관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시행 초기라 단순 문의 전화나 상담이 많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어 좀 더 실질적인 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한해 영광군민들의 세무 민원상담을 맡아온 나 보호관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세와 관련 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군민들 편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면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수경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 보호 요청 등이다
특히 나수경 보호관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과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 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
영광군 1호 납세자 보호관인 나수경 주무관은 지난 1996년 지방세무직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나 보호관은 현장에서 20년 넘게 세무관련 업무를 맞아 오면서 납세 관련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했던 경험을 살려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된 후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 보호관은 “군에 접수된 세무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군민들의 권리를 납세자입장에서 보호하고 있다. 군 세무 상담 민원 전화로 먼저 상담할 수 있고 이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사안별 3~14일 이내에 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