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조선 정조시대 지석 2종 7장과 그 탁본첩 1책을 11일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묘의 위치, 좌향(坐向) 등을 적어 묘에 묻는 판석으로 이번에 지정 예고된 것은 정조시대 연일정씨 문중에서 제작됐다. 2015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에 있는 정만익(鄭萬翼, 1677∼1727)과 정위필(鄭渭弼, 1696∼1747)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됐다.
당시 정만익과 배위 한산이씨(韓山李氏, 1679∼1753)묘에서는 지석 4장, 정위필과 배위 한양조씨(漢陽趙氏, 1695∼1766)묘에서는 지석 3장이 발견됐다.
이 지석들은 오석 재질과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석의 제작 양상과 당시 세종시의 성씨내력을 보여주는 점에서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만익과 한산이씨 지문은 아들 정득필(鄭得弼)이 영조 42년(1766년) 2월에 작성했으며, 손자 정유(鄭濰)가 부친의 유명을 받들어 정조 21년(1797년) 정만익과 한산이씨의 묘소를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에 합장했다.
정위필의 지문은 영조 42년에 동생 정득필이 작성했으며 한양조씨의 지문은 정조 24년(1800년) 8월 아들 정유가 작성해 정만익의 묘 아래 안치했다.
정만익 지석은 기록상 1797년에 제작됐고, 정위필 지석은 1800년에 제작됐으나 재질이 같은 오석이고 규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1800년에 함께 제작돼 매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은 “조선시대 지석 형태와 조선중기 세종시 성씨내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지역 내 비지정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보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익·정위필 지석 및 탁본첩은 다음달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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