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KEI가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7일 KBS제주방송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KEI의 분석 결과 공항 입지로 부적합해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는 총괄의견에서 현재 운영중인 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방안인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을 판단해야’하며 동 규정에는 공항 주변 13km 이내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철새 보호지역 지정 등은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신규 공항 예정지 13km 이내에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 해안 철새도래지가 위치하고 양식장, 경작지 등 다양한 조류 유인 시설이 설치되어있다고 명시 했다"며 이것은 KEI가 제주제2공항 사업부지의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대안 검토 시 항공기 소음 피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며 “주민 수용성, 유입인구에 따른 생활환경의 영향, 경관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보내면서 이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여타 계획과의 부합성,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희석시켜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비상도민회의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하다'라는 제목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계획의 부합성'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됐고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문장이 '본 계획지구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01호)의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희석해 제출됐다"며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성과 관련계획의 부합성을 검토하라는 식의 연구자적이고 방관자적 태도로 검토의견을 바꿔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의견은 제목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 의 내용을 통해 ‘항공기-조류 충동 위험성’ 때문에 ‘제2공항 부적정’성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계획’의 부합성을 병렬로 나열하며 둘 다 연구검토 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장의 맥락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며 "KEI는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계획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반해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성과 ‘관련계획의 부합성’을 검토하라는 식으로 희석시켰다"며 국토부의 눈치를 보는 환경부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도 져버렸다고 질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만약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면 지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막을 수 있었을것이며 지금처럼 심각한 수질오염과 예산낭비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주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과 70만 제주도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박근혜정권 시절 국토부의 일부 적폐관료들에 의해 결정된 엉터리 사업으로 망가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금 당장 공정한 원칙과 신뢰성에 입각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하고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며 "국토교통부는 명분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즉시 중단하고 제주도민들의 도민공론화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운영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적극 협조하고 제주도의회는 15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 도민 통합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제2공항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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