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사랑상품권은 창녕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류식 상품권이다.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세 종으로 발행된다.
상품권 구매한도는 개인당 월 50만원, 연 400만원까지이며,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창녕군은 앞서 지난달 8일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지역 농·축협 금융기관과 창녕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총괄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는 창녕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판매대행점인 창녕농협, 남지농협, 우포농협, 이방농협, 영산농협, 부곡농협, 창녕축협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500여개소가 가맹점 가입을 완료했으며, 향후 발행일까지 가맹점 모집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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