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경과를 보고받았다.
1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이례적으로 청와대로 불러 직접 검찰 개혁 관련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김 차관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오는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에는 김 차관과 이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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