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총 1731건에 피해액 246억3천만원 상당으로, 큰 피해액을 나타냈다며 주의를 당부하며 유도형 보이스 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북경찰청은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에 허위 결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속이거나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기범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면 결제된 회사,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에 확인전화를 한다는 심리를 역이용하는 수법이라고 알렸다.
이어 앱 설치 유도 사기범은 허위결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수사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유도해 URL, 도메인, IP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를 유도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쓴다고 했다.
또한 확인전화 유도 사기범은 피해자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유도해 피해자가 경찰·금감원·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시도하는 경우 악성코드를 이용해 해당 발신전화를 직접 수신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이라며 출처불명 앱을 설치토록 하거나, 확인전화를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출처불명 실행파일(.apk)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는 않되고 모르는 상대방이 알려주는 URL, 도메인, IP주소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에서 ‘출처불명 앱’ 설치를 차단하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 이용을 권장했다.
이갑수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핸드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백신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삭제해야한다” 며, “사기 의심 전화나 악성코드 설치 유도 메세지를 받았다면 ‘보호나라’에 접속해 ‘피싱사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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