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모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모 언론사 기자를 향한 지역사회의 공적 제재 촉구 및 퇴출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진주진보연합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기자의 최소한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기자를 퇴출하라” 고 해당 언론사에 촉구했다.
이 단체의 성명은 지난달 31일 민중당 진주시위원회의 논평에 이어 두 번째다.
이어 “문제가 된 해당기자 소속 언론사의 윤리강령 및 기자준칙에는 ‘사회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삼간다. 우리는 회사 안팎에서 타인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며 이번 사태를 윤리강령 위반 수준이 아니라 언론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진주진보연합은 ▲해당 언론사 관련기자 퇴출 ▲진주시의 응당한 조치 ▲진주시 등 모든 공공기관은 보도자료 제공, 광고, 후원, 협찬 등의 즉각 중단 등 공적 제재를 요구했다.
퇴출운동 대상이 된 A기자는 모욕·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타 언론사(방송사) 기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적인 표현을 했으며 대부업 등록 없이 이른바 전주(錢主) 2명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모두 82차례에 걸쳐 2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사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기자와 해당언론사는 잇따른 논평과 성명에도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A기자는 모 경제지 소속으로 진주시와 서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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