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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진보연합, 사채놀이 한 기자 퇴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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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진보연합, 사채놀이 한 기자 퇴출 촉구

논평 통해 언론사 근간 흔드는 중대한 사안 규정

경남 진주에서 모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모 언론사 기자를 향한 지역사회의 공적 제재 촉구 및 퇴출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진주진보연합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기자의 최소한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기자를 퇴출하라” 고 해당 언론사에 촉구했다.

이 단체의 성명은 지난달 31일 민중당 진주시위원회의 논평에 이어 두 번째다.

▲A기자의 6일자 기사 (언론사 홈페이지 갈무리). ⓒ프레시안(서용찬)
진주진보연합은 “아무리 기자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상이지만 사채놀이까지 할 수준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 돈을 빌려주고 년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은 악성 사채업자이며, 수십억의 사채를 할 정도라면 기업수준에 가깝다. 더 이상 언론에 먹칠하지 말고, 기자직을 내려놓는 것이 자신에게도 옳은 결정이 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된 해당기자 소속 언론사의 윤리강령 및 기자준칙에는 ‘사회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삼간다. 우리는 회사 안팎에서 타인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며 이번 사태를 윤리강령 위반 수준이 아니라 언론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진주진보연합은 ▲해당 언론사 관련기자 퇴출 ▲진주시의 응당한 조치 ▲진주시 등 모든 공공기관은 보도자료 제공, 광고, 후원, 협찬 등의 즉각 중단 등 공적 제재를 요구했다.

퇴출운동 대상이 된 A기자는 모욕·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타 언론사(방송사) 기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욕적인 표현을 했으며 대부업 등록 없이 이른바 전주(錢主) 2명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모두 82차례에 걸쳐 2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사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기자와 해당언론사는 잇따른 논평과 성명에도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A기자는 모 경제지 소속으로 진주시와 서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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