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합리적인 입증을 주장했고 나 전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 전 군수도 최후변론에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했다. 군민들에게 죄송하고, 재판부에서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앞서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글 게재에 관여하고 이차영 괴산군수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나 전 군수가 본인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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