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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는 주총 소집하라”…주총 소집 거부 '권리남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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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는 주총 소집하라”…주총 소집 거부 '권리남용' 불인정

전 강원랜드 이사 7명 배상액 57억→5억7000만 '경감?'

강원랜드 이사회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경감안’을 의결하게 될 주총 소집안이 법원에서 허가함에 따라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액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일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시와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공동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 허가가 지난 6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5시께 확정된 결정문에 따르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이 상법 제36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오투리조트. ⓒ프레시안

또한 “사건본인(강원랜드)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은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건본인과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주총소집)허가 되서는 안 된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판단을 내려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그동안 심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은 사외이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시주총 소집이 권리남용이라고 반대해온 강원랜드는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임시주총 소집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며 “태백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해당 사외이사들의 고마움에 보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 7명에게 배상판결을 최종 선고했다.

이후 강원랜드는 지난 7월 김호규씨 등 관련 전 강원랜드 이사 7명에게 원금 30억 원과 이자 27억여 원 등 총 57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라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태백시는 김호규씨 등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기부 찬성이 사익을 취하지 않고 전액 태백 오투리조트를 위해 지원한 사실 등을 감안해 강원랜드 정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태백시는 지난 8월 26일 강원랜드 이사회에 ‘이사의 책임경감안’을 의결하는 주총 소집안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주총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차기 임시주총이 열려 해당 이사들의 책임 감면사유가 인정되면 7명의 총 연봉 합계(1인당 약 8100만 원)의 3배인 5억7000만 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오투리조트 기부금 손해배상을 지게 된 전 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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