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수입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다단계업체에게 최근 5년간 매달 둘째, 셋째주 금,토 또는 토, 일요일을 정기적으로 이용케 했다.
이 다단계 업체는 최근 5년간 330일, 연평균 66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로 4억230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일반인 대상의 사용료 징수금액 7억5800만원의 56%에 달했다.
또 이 업체가 허가조건에 따라 금지된 수련원 내 흡연, 음주 등 시설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수련원측은 이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했다.
수련원 측은 이 업체가 입소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수입이 감소해 수련원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으로 다단계 영업 판매원의 영업연수가 당초 이용목적과 상반됐지만 이를 지속허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도는 조례 및 정관상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범위 및 목적이 지역주민 (일반도민)의 복지향상이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인 입소대상자 발굴을 위한 개선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용료 비중 추세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1억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은 경영개선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련원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도·감독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향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소년수련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도민 대상으로 적극 시설을 홍보하고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북도는 청소년수련원장에게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수련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손실을 고려해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이용 적극 홍보와 더불어 구체적인 수련시설 허가 대상, 절차, 이용제한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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