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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연중 2개월은 다단계업체 연수시설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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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연중 2개월은 다단계업체 연수시설 둔갑

5년간 330일은 다단계업체 연수시설...경북도 "목적에 부합치 않고 사용료 수입은 경영개선으로 대체해야"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인용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원장 정만복)이 경북도의 감사과정에서 설립목적과 달리 다단계 업체의 연수시설로 정기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돈벌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수입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다단계업체에게 최근 5년간 매달 둘째, 셋째주 금,토 또는 토, 일요일을 정기적으로 이용케 했다.

이 다단계 업체는 최근 5년간 330일, 연평균 66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로 4억230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일반인 대상의 사용료 징수금액 7억5800만원의 56%에 달했다.

또 이 업체가 허가조건에 따라 금지된 수련원 내 흡연, 음주 등 시설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수련원측은 이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했다.

수련원 측은 이 업체가 입소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수입이 감소해 수련원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으로 다단계 영업 판매원의 영업연수가 당초 이용목적과 상반됐지만 이를 지속허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도는 조례 및 정관상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범위 및 목적이 지역주민 (일반도민)의 복지향상이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인 입소대상자 발굴을 위한 개선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용료 비중 추세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1억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은 경영개선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련원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도·감독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향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소년수련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도민 대상으로 적극 시설을 홍보하고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북도는 청소년수련원장에게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수련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손실을 고려해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이용 적극 홍보와 더불어 구체적인 수련시설 허가 대상, 절차, 이용제한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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