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부, 앞으론 펜션도 민박업소로 엄격관리키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부, 앞으론 펜션도 민박업소로 엄격관리키로

투자자들 "뒷북행정 아니냐" 반발

최근 퇴직자들의 노후용 투자대상으로 각광받던 펜션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을 가장해 운영되는 대부분 펜션들에 대해 정부가 농어촌 민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수익형 펜션, 정식 숙박업 전환해야**

7월1일부터 정부 방침이 집행에 옮겨지면, 높은 투자수익만 기대한 채 펜션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소득세 등 각종 비용을 감수하고 정식 민박업을 하거나 개인용 별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식 숙박업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보완도 필요하고 숙박업 허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펜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9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어촌 민박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인정이 된다. 이 지침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펜션 운영자나 소유자가 숙박업 전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분간의 계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1일부터는 지자체의 실제 단속이 진행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건축법에 의해 3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애매한 민박 규정, 피해 양산**

지난 99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민박이 지정제에서 완전자율제로 바뀌었으나 농어촌 민박의 애매한 정의 등으로 펜션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현행 법에는 농어촌민박에 대해 '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만 정의돼 있어 펜션도 민박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식으로 펜션 분양이 활발히 이뤄져 왔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법률 정비가 허술한 틈을 타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편법 펜션 영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펜션과 민박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분양업체와 투자자,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들에 타격을 주는 법 정비가 뒤늦게 이뤄진 데 대해 반발이 적지 않을 조짐이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그동안 방관해오다가, 팬션투자가 투기적 양상을 띠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뒷북치기 행정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반발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