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가 지난 3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5년 6049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6년 1만 296건으로 70.2%나 크게 늘어났다.
이어 2017년에는 1만 1763건이 적발돼 2016년에 비해서는 14.2%, 2015년에 비해서는 94%나 급증했다.
또한 2018년에는 1만 3265건이 적발돼 3년 전인 2015년의 6049건에 비해 무려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도심지 주차난과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행위 등을 일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장애인전용구차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련 공무원,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 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만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국민신문고 보편화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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