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170번·98번·97번·59번·58번 등 시내버스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해 9월 경남도, 창원시와 김해~창원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협약을 맺은 뒤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난 달 시내버스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테스트를 완료했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환승혜택을 볼 수 있다.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은 양 도시의 성장으로 도시간의 통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행정경계를 넘는 광역환승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간 경남도에서는 도내에서 지역간 광역통행이 가장 많은 창원~김해 간에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2012년), 대중교통 광역환승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2017년 4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 시(市)와 협의를 진행해왔었다.
하지만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의 취임으로 창원~김해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고 이후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재정지원에 이르게 됐다.
이른바 7년 여를 끌어온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인해 양 시(市)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양 시(市) 간 인적 교류 활성화,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김해~창원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경상남도 대중교통 발전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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