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통과로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0학년도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소요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에 88만 명, 2021년에 126만 명으로 예상된다. 고등학생 1명이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으로 한 해에 지출하는 비용은 전국 평균 158만2000 원으로, 앞으로 이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일괄 실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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