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통계청과 함께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조사항목은 가구와 주택에 관한 기초정보로, 주소, 거처 종류, 난방시설 등 12개 항목이다.
조사기간 동안 조사요원증을 지참한 조사원이 직접 모든 거처(건물)를 현장 확인하고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
강성국 홍보소통담당관은 “올바른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등록 자료의 현장 확인을 위해 실시하며,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조사(CAPI) 방식을 도입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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