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산시,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산시,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공시한 날로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 양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 날로부터 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8필지이다.

▲양산시청 전경.ⓒ프레시안(석동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