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8필지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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