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현재는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명단을 공개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시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일정비율만 납부해 공개제도를 회피하고 우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 된다.
따라서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 제외되고 있고 체납 잔액 상한 규정없어 100억 원 이상 체납자도 비공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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