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했던 지난 3월3일 전체 회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참여연대는 26일 지난 3월3일 선관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과 청와대에 이중 공문서를 보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던 탄핵결정에 대한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사 의뢰자인 민주당과 고발 대상인 노 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중처신'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다.
반면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 발언은 같은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줄 것을 2004. 3. 3 대통령에게 요청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다.
특히 두 공문에서 다른 점은 '공무원 중립의무'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만 당부했고, 민주당에게는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참여연대는 "야당은 공문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노 대통령 역시 공문에 근거해 지난 11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 탄핵안 가결 사태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선관위의 처신을 문제삼아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