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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월3일 회의록 내용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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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월3일 회의록 내용 공개하라"

참여연대 "이중 공문서로 탄핵 사태 불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했던 지난 3월3일 전체 회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참여연대는 26일 지난 3월3일 선관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과 청와대에 이중 공문서를 보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던 탄핵결정에 대한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사 의뢰자인 민주당과 고발 대상인 노 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중처신'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다.

반면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 발언은 같은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줄 것을 2004. 3. 3 대통령에게 요청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다.

특히 두 공문에서 다른 점은 '공무원 중립의무'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만 당부했고, 민주당에게는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참여연대는 "야당은 공문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노 대통령 역시 공문에 근거해 지난 11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 탄핵안 가결 사태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선관위의 처신을 문제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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