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회관 신축 비용 전액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시 예산 투입이 지나친 재정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016~2020년 17개 시도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한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울산시 노조 지원금은 2016년 2억6300만원에서 지난해 32억6700만원으로 늘었다.
예산 폭증 원인은 양대 노총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한노총 노동복지센터 재건축 예산은 2017년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0억4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2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민노총 노동화합회관 재건립 예산 역시 올해 27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2억7000만원 이후 7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울산시는 양대 노총 회관 신축에만 총 140억원을 쓰는 것이다.
앞서 울산시는 시비 70억원을 들여 연면적 1851㎡,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이르는 울산 노동복지센터를 지난 7월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이 건물은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사무실과 노동상담소 등으로 사용 중이다.
또한 민노총에도 노동화합회관을 지어주기로 한 가운데 여기에도 시비 70억원이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 착공, 2021년 준공 예정이다. 현재 울산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2년간 처음으로 지방채 13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 6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인 만큼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노총 회관 임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 하더라도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해 양대 노총에 개별 회관을 신축해주고 이를 무상 위탁해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재정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대 노총에 각각 별도의 신축 사옥까지 지어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와 울산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해 양대 노총 회관 설치를 지원하고 무상 임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국비도 지원됐지만 2015년부터는 지방 사업으로 변경돼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을 제외하면 회관 건물이 대부분 지자체 소유인 것을 무상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같이 사용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양대 노총은 이념과 성향이 달라 전국적으로 동일 건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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