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에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 유치가 확정하면서 교정시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태백시는 지난 25일 법무부에서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과 류태호 태백시장은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식을 통해 이른 시일 내 교정시설을 태백지역에 건립해 교정시설 과밀해소와 재소자 복지향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태백시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태백 교정시설 예비타당성 면제 승인 설명회’에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월 말 기재부의 예타면제 승인 발표에 기대를 하고 있다.
태백 교정시설에 대한 기재부의 예타면제 승인이 결정되면 법무부는 오는 12월 국가중장비 재정계획에 태백 교정시설을 포함하도록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년 3월 법무부는 공공청사 취득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태백시 황지동 산 6번지 일원 44만4187평방미터에 1500명 수용규모의 교정시설 사업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2020년 태백 교정시설사업에 대한 법무부의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보상비, 공사비 등 총 사업비 규모(1903억 원)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지역 교정시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교정시설 건립사업이 탄력을 붙을 전망”이라며 “기재부에서 오는 11월 하순 예타면제 승인발표가 나면 법무부의 교정시설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500명 수용규모를 갖추게 될 태백 교정시설은 직원정원이 450명이며 사업기간은 2021~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2~2023년 토지매입, 2024년 공사착공, 2027년 준공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초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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