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준호 의원(경제환경위, 김해 내외동)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에 방독면 비치해야 한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화재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인 요인이 7건, 방화로 인한 화재사고도 2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내 초·중·고 980개 학교 중 방독면이 비치되어 학교는 총 54개교 뿐이다"고 하면서 "초등 24개교(4%)를 비롯해서 중등 14개교(5%), 고등 16개교(8%)) 등 5.5%에 불과하다"고 탓했다.
이에 박준호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대피하거나 구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교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구호활동을 해야하는 교직원들은 방독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을 따라 대처하고 있다"며 "초·중·고등학교에 방독면을 일정 비율 이상 비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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