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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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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30% 감면

郡-지역건축사회 인구유입 위한 업무협약

경남 산청군과 산청지역건축사회가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 설계비 감면을 추진한다. 29일 군은 지역건축사회와 ‘귀농귀촌 세대 주택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근 산청군수와 박현진 산청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설계비 감면은 물론 귀농귀촌인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1월1일부터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증축할 때 건축 설계비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郡-지역건축사회 인구유입 위한 업무협약. ⓒ 산청군
구체적으로는 11월1일 기준 타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와 귀농귀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세대가 대상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건축사회와 인구유입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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