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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투기광풍'에 국세청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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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투기광풍'에 국세청 특별감사

'시티파크 투기광풍'에 국세청 책임없나 점검키로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또다시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게 됐다. 이같은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국세청이 엄격한 세정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해 국세청이 당혹해 하고 있다.

***감사원, 투기광풍에 국세청 특별감사 방침**

25일 금융전문 인터넷매체 머니투데이는 감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감사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변칙적인 주식 상속.증여, 음성불로소득 등으로 공정과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세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는 특히 최근 서울 용산 시티파크에 무려 7조원의 청약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투기 심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실태에 의문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금년부터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고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시행 직전에 이뤄지는 상속,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적법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과세를 했는지도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칙 상속.증여, 음성탈루소득 등 과세실태 정밀검토**

감사원은 특히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해 엄정 과세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은 가격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 때 기준가가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정당했는지 등을 정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는 상당수의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세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감사의 일환"이라면서 사전에 국세청의 비리가 발견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세청 특별감사에서 감사원은 7백25억원 가량의 세금 탈루를 적발하고 이에대한 추징과 세원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회사 대주주 4명에게 총 39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장 등 3명에 대해 해임 요구를 한 바 있어 잇딴 비리공무원들이 적발된 국세청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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