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에서 지난 2018년 12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8일부터 이미 시행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주무부서(총무과)의 자체 홍보 부족으로 18년 12월 18일부터 19년 9월 24일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 사용하는 본청과 시 산하기관 직원은 고작 52%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육아시간 활용현황 및 미실시 사유를 보면 400명의 대상인원 중 실시인원은 고작 210명으로 실시 율은 52%에 그치고 있고, 미실시 사유는 현안업무 추진, 개인 연가 활용, 배우자 육아휴직 활용 등이다.
이는 지난 4월에 본관 '맘 케어 오피스”'개소식 때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금의 초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며 “이번 오피스 개소를 비롯해 공직사회에서부터 고강도 출산·육아 지원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함께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 한다”라고 밝힌 것과는 상의한 통계다.
장재형 전공노 전 대구시지회장은 이런 대구시의 보여주기 식 행정을 질타하며 “대구시는 초저출산 국가시책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기존에 좋은 제도(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고“이제는 보여 주기 식에서 벗어나 행정과 정책, 그리고 시장의 약속이행이 함께 가는 행정이야 말고 대구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며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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