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안정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비투기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세 강화된 투기지역이 비투기지역보다 3배 올라**
25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3개구의 24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1월말과 비교해 1.8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비투기지역 12개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0.59% 오르는 데 그쳐 투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비투기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1.46%를 기록했다.
주택투기지역 13개구의 최근 2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용산(3.03%), 강동(3.02%) 등은 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와 함께 송파(2.48%), 강남(2.22%), 광진(1.62%), 양천(1.23%) 등 총 8개구의 변동률이 1%를 웃돌았다. 반면 비투기지역의 경우 최근 2개월간 시세가 1%를 넘어선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투기가 억제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으나 실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등 거시정책을 배제한 채 과세 강화책만으로는 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왔다. 매도자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비투기지역에 비해 매매가 상승폭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4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의 경우 지정 후 6월에만 서울 평균(0.56%)보다 낮은 0.15%의 상승률을 보였을 뿐 7월부터 10.29대책 발표까지 4개월간 서울 평균(10.30%)의 두 배에 육박하는 19.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직전인 3월에는 강남구의 상승률(0.41%)이 오히려 서울 평균(0.44%)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투기지역 지정후 상승폭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3월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송파, 강동, 마포, 서초, 광진, 용산, 영등포, 금천, 동작, 양천, 은평, 중랑, 서대문(3월 추가지정) 등 총 14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인천 3곳, 경기 21곳, 충청 8곳 등 총 55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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