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은 지난 2018년 3월 23일 농가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59개 지정 농가 중 57개 농가에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1심 기각결정에 이어 2019년 6월 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 에서 2심 역시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에 소송에 참여했던 농가중 5개 농가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17일 대법원은 심리속행불이행 기각 결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한 처분으로 최종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서을 작성해 제출한뒤 6개월이내에 자부담으로 악취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불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악취관리 대상 지정조건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치 초과, 1년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경우, 2개이상의 업체가 울타리나 농로로 인접해 있으면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경우등 3개의 항목이 모두 충족되면 악취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민선7기 공약으로 가축분뇨 공공·집중화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관 협업으로 양돈 악취 및 가축 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고 공약 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양돈농가)의 지도·단속과 관련해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Ⅰ~Ⅲ등급, 중점등급 총 4등급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중이다.
또한 악취민원 다발 시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가 악취합동단속 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시작된 악취실태조사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환경법령에서는 타인 토지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악취방지법에는 타인 토지 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 농가에 사전 통보해 진행되고 있다.
실태조사 시에는 양돈장 부지경계선 중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을 조사지점으로 지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타인의 토지 출입거부, 진입이 불가능한 지점 이외는 모두 악취조사지점으로 선정해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양돈농가가 거부해 조사를 못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악취관리센터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농가별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66.2%에서 올해 2분기 13.9%로 감소했고 주변 12개 마을의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28%에서 올해 2분기 2%대로 감소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의 신고대상시설외 양돈장, 양계장, 비료제조시설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며 미지정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업장의 악취 민원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 하고 내년 2월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한림 지역 내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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