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한달여를 남겨두고 이미 전년동기 징수액을 상회했다고 28일 밝혔다.
즉 강력한 징수체납처분 활동으로 여겨진다.
같은 기준 지방세 총체납액은 471억원이다. 이 중 시세 체납액은 359억원이며 세목별 체납액 비율은 지방소득세(41%), 재산세(27%), 자동차세(26%), 주민세(6%) 순이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동산은 물론 ▲예금 ▲매출채권 ▲출자증권 ▲환급금 ▲공탁금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이른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공매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이같이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진대엽 납세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명단 공개·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압류 예고를 겸한 체납 안내문을 수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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