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도시기능 유지 및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7개 노선(24.5㎞)에 대해 가용예산 1011억원을 활용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80%이상 진행된 22개 노선에 대해 2020년 100억원을 확보해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동계올림픽 이후 공사 발주 물량이 줄어든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우리시 재정여건은 열악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지속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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