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 주민들이 구산제 저수지에 계획돼 있는 수상태양광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60여명의 주민들은 농사철 바쁜 일손을 멈추고 현산면 구산제 신재생에너지 수상태양광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계약이 완료되다 보니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심한 곳의 경우 주민들의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려 마을이 양분화 되는 사태를 겪고 있어 개발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호소하고 나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현사면 구산제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가 정부의 2030 신재생에너지 권장정책에 따라 지난 2015년 수상태양광 목적외사용 수면임대 입찰공고를 냈으며 그해 9월 디와이쏠라(주)와 오는 2025년 9월 24일까지 1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됐다.
이후 디와이쏠라(주)는 해남군에 발전허가를 신청했지만 해남군경관심의위원회에서 공익적 가치를 이유로 부결됐으며 이에 디와이쏠라(주)는 해남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디와이쏠라(주)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만큼 개발행위가 불허되자 지난 3월 디와이쏠라(주)측에 4월까지 인허가 취득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전예고를 보냈다. 하지만 디와이쏠라(주)는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5월 법원은 해남군과 진행 중인 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 종결 시까지 계약해지를 유보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
이에 현산면 구산제 인근 마을대표와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은 구산제 관리권자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를 찾아 디와이쏠라(주)가 소송을 취하해서 수상태양광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2015년 당시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구산제가 위치한 봉동계곡은 자연발생유원지이며 최근에는 포레스트수목원도 조성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구산제 저수지 바로 인근에는 주민이 살고 있고, 인근 13개 마을이 저수지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어떤 측면으로도 수상태양광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이날 박 의원과 주민대표들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장과의 대화에서 “봉동지역은 개발보다 보존이 훨씬 큰 가치가 있다. 디와이쏠라(주)가 해남군에 제기한 소송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수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가 나서서 임대계약을 해지해 소송 자체가 취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장은 주민들의 시위 현장에 나와 “디와이쏠라(주)와 계약문제는 개발행위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 지사장직을 걸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절대 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사장은 “디와이쏠라(주) 측에 두 번이나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디와이쏠라(주) 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 단 승소했을 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디와이쏠라(주) 측의 내용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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