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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 한 명만 있었으면 밀양역 열차 사고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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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 한 명만 있었으면 밀양역 열차 사고 막았다"

전국철도노조 철길 작업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관련 법 개선도 지적

밀양역 인근에서 철도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재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24일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경남 밀양역 인근 선로에서 발생한 철도 노동자 사상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 밀양역 열차 사고 위치. ⓒ전국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2017년 노량진역 사고로 김창수 조합원이 사망한 이후 정부는 철도 현장은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며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도 위험한 철도 작업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또다시 한 노동자의 죽음을 부른 철도 현장은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에서의 작업(상례작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열차 운행 중단 후 철길에서 작업(차단작업)을 하기 위한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고 외쳤던 자들은 사람이 없어서 위험에 내몰려 일해야 하는 현장의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모른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상례작업을 할 경우 최소한 7명은 있어야 한다는 현장 노동자의 요구는 이번에도 외면당했다"며 "소음으로 가득 찬 작업 구간에서 무선 통신의 불안정성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곡선 구간에서 열차감시자 한 명만 더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업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관리감독자가 열차감시자 업무를 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철도안전법의 작업책임자 조항은 이를 비켜가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부족한 인력이라는 철도 현실을 무시한 법이 안전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10시 14분쯤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 하행선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여 A모(48) 씨가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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