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만 해도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16일 촛불집회를 '문화행사 차원의 집회'로 해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과거 문화제나 추모제 형태의 여중생 촛불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며 "탄핵규탄 촛불집회도 과거 전례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촛불규탄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장관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 진 뒤의 촛불집회는 불법이지만 오늘 저녁 야간에 예정된 문화행사 차원의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다"며 "그러나 집회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전선거운동,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증거를 수집해 구속, 수배하는 등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이어 "촛불집회에는 약자와 청소년, 어린이가 있어 관리가 어렵고 원천봉쇄나 해산시키면 오히려 사고나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집회 허용 이유를 덧붙였다.
이같은 허 장관의 입장 변화는 전날 최기문 경찰청장이 "야간에 열리는 옥외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금지돼 있는만큼 16일부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 "16일부터 촛불집회를 문화행사로 바꿔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읽힌다.
하지만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허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이달초부터 발효된 새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새 집시법의 즉각적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새 집시법은 야간에 열리는 옥외집회와 시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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