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기독교단체가 정치·이념 편향 등을 이유로 반대한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10월21일자 세종충청면>
세종시의회는 이날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 조례라며 기독교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용희 의원은 “교육감의 주관적 성향과 가치관에 의해 편향적인 교육이 우려된다”며 “사무 위탁에 따른 재정 지원이 국민 세금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서금택 의장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앞서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정치·편향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학생을 세뇌하는 교육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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