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8호 태풍‘미탁’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22일부터 29일까지 부서별로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 금년 업무추진상황을 돌아보면서 내년 울진군 살림살이 준비에 나선다.
장시원 의장은“집행부와 협력해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월동기 대비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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