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건축․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시행한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건축 ‧ 도시공간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덧붙여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창원시는 지난 9월 제도 시행 방침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현재 건축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2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다.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공간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해 자문하고 공공건축물과 도시공간 창출사업과 같은 주요 사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 사업을 전 과정에 걸쳐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던 개별공공건축 사업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특색 있는 창원다운 건축‧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원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건축기본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모집․선정 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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