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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노조 "故 김진곤 조합원 가해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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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노조 "故 김진곤 조합원 가해자 처벌하라"

"억울한 죽음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 없도록 해야"

"성실하게 근무하던 선량한 공직자가 직장 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석 달이 다 되어갑니다."

경남도청 노동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진곤 조합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도청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하면서 "자칫 그냥 묻힐 뻔 했지만 그가 남긴 유품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으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일부를 밝혔다"고 이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청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실시하라"면서 "유가족들이 공무상 재해 신청 서류 작성을 위해 조사결과를 요구하였지만 경남도는 비공개 자료로 알려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석달째를 맞은 가운데 '극단적 선택'에 대해 예방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월 26일에 노동조합과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남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 이들은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유가족을 방문하여 위로했다"며 "이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과 노동조합은 평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전해 들을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경남도는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른바 유가족들이 공무상 재해 신청 서류 작성을 위해 조사결과를 요구하였지만 도는 "비공개 자료로 알려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에 경남도청 노동조합은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은 자들은 본인들의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했다"며 "도는 피해자와 약자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남아있는 가해자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거친 호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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