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이날 제출되는 대로 윤영철 소장을 포함,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노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심리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헌재 "신속-정확하게 처리"**
윤 소장은 이날 탄핵안 통과후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국가 중대사안인만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국가 수반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가급적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내달 총선을 전후해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 수반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드물어 재판에 참고할 사례가 별로 없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15 총선전 심판결과 나올지가 관건**
특히 헌재가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피하려 할 경우 탄핵심판 결과는 4월총선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 탄핵심판 판결이 4.15총선 이전에 나올 것인지가 향후 최대 정치쟁점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시한은 1백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선고하게 되며, 찬성표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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