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 의원은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군(軍) 이전 시설물에 대한 대체부지도 확보하기 힘든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군이 신설을 요청한 시설(기본계획)에 활주로 통제탑, 초과저지시설, 항행안전시설, 기상대 설치 등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 당시 공군은 '시설물 이전 소요와 대체부지는 기본계획 구체화 때 논의가 가능하다'고 서면을 통해 답한 바 있다"고 하면서 "올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시설물 이전 소요와 비용은 국토부 주관업무이며 대상지역이 확정될 경우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군 시설물 이전과 통신망 간섭 등 작전성 영향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공항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민 의원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추진 그당시 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과는 달리 군의 작전성에 대한 검토조차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즉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이전이 필요한 탄약고 시설은 대체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돤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부지로의 탄약고 이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러다 민홍철 의원은 "군이 요구한 이전부지는 부산광역시가 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를 조성하려는 지역 중 일부로 이미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사업착수를 위한 행정절차(예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홍철 의원은 "탄약고 이전을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대민 마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피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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