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함양군, 올해 하반기 체납액 징수 나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함양군, 올해 하반기 체납액 징수 나서

경남 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약 45일 동안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체납액 징수 기간 동안 납세태만과 단순 체납자들의 세금을 집중 징수할 예정으로 징수 가능자 중심으로 방문 징수는 물론 읍·면 체납담당자들은 소액 체납자들에게 징수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2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읍 ․ 면 순회 영치활동을 펼친다.

▲함양군 2019 하반기 체납액 징수. ⓒ 함양군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을 적극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 추심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