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 가서 파기돼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한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거법상 벌금 300만 원 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 12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이재명의 항소심이 황당하다"며"저는 대법원 가서 파기돼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랬다고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킨 것 아니냐"라며 "(그러나)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근거를 댔다.
쉽게 말해 이 지사가 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강제 입원 시키지 않았다'는 TV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 유독 법원이 선거법상 유죄로 선고한 것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발언이 관심을 모으자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조국 수호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국 몰락의 일등공신이었다. 이 지사에게도 마찬가지다. 옹호할수록 국민 여론만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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