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종합병원이 거래 중인 제약회사에 병원 건물 신축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강요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학교법인 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에서 대형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4개 학교 법인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 13~14곳으로부터 약 241억 원의 기부금을 강요해 왔다며 각 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인별로는 가톨릭학원이 의대 학생회관 건립 목적으로 약 171억 원을 걷어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고, 병원 신축 명목으로 61억 원을 모은 연세대학교는 2억5000만 원을 내게 됐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과 의과대 교육동 건립을 위해 각각 4억7000만 원과 4억5300만 원을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서울대병원과 대우학원은 시정명령만을 받았다.
공정위는 "기부금 모금 방식에서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 등을 기부자인 제약회사가 아닌 대형종합병원이 결정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양상의 모금이 이루어졌다"며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들도 병원 측의 요구를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각 법인이 걷은 기부금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5억5000만 원에 그친데 대해 공정위는 "기부금으로 각 법인이 어떤 매출이 일어났는지 산정이 어렵다"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액과징금 한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고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연구비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삼성병원과 고려대 병원, 길병원에 대해서는 기부의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특정되지 않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이 시행되면 앞으로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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