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경남의 경우 한해 42만 5000여 톤의 지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폐기물 관련 연계 산업들을 동반 성장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폐기물을 더 이상 처리시설을 단순히 혐오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발생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 내 처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정폐기물은 부식성·인화성·감염성·유독성 등 유해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일반 처리시설에 비해 시설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지정폐기물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은 처리시설 허가·설치 과정에서의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7년 기준으로 자가 처리 시설을 제외한 전국의 지정폐기물의 최종처리 업체 수는 22곳에 불과하며 경남의 경우 전체 지정폐기물의 8%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최종 처리 시설은 창원의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더나가 이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이곳이 내년 2020년이면 사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있어 추가적인 매립시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폐기물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걱정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리시설의 부족은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한 원가 상승이 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배출자의 비양심적 행태가 불법폐기물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종호 의원은 "이제 경남도가 미래지향적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폐기물을 더 이상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 자원으로서 가치를 재인식하고 선순환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표방했다.
소위 부산·인천·경기·전북 등 일부 타 시·도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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