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시민들의 공유 공간인 시민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 명목으로 내어주고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100미터가 넘는 목조 타워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등 통영지역 10여 개 시민단체와 시민이 중심이 된 ‘타워뷰통영시민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은 17일 오후 2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시에 타워전망대 조성사업 협약 동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모임은 또 18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다루게 될 통영시의회에 동의안 유보를 요구했다.
대책모임은 “통영시가 사업자와 협의해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대상지로 기본협약안에 명시한 남망산공원 또는 이순신공원은 통영시내에서 그나마 드물게 남아있는 시민의 휴식처인데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도 없었다. 독소조항까지 담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또 통영 구 도심의 지도가 바뀌는 최소 150억 원대의 사업계획을 통영시가 이렇게 간단히 받아들이고 사업 협약체결까지 긴박하게 서둘러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이어 “시민의 휴식처를 개발사업자가 이윤을 위해 독점하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며 “통영시와 시장이 통영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시민소통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전 경상대 교수는 “랜드마크나 대규모의 토목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세금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토목, 건축행위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전 교수는 이 사업을 ▲해당 건이 향후 통영이 지향하는 미래의 통영가치나 전통적인 가치에 부합하는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남망산, 이순신 공원에 시민이 지금까지 만들고 축적해놓은 문화적 자산을 한 이윤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옳은가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향후 도시와 시민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통영에서 일어난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루지 호텔 등등)의 결과를 보면 뷰타워를 통한 4조원대의 경제적 이익의 근거는 없다. 통영관광 인프라에 유입된 외부의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호텔이나 대형카페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이나 기존의 인프라가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통영시민의 관광인프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통영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민간사업자인 ㈜타워뷰 측과 남망산 공원 또는 이순신공원 1만제곱미터의 면적에 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목조전망타워를 세우고 짚라인, 스카이박스, 번지점프,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을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14일 이 동의안을 원안가결, 18일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시는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실시협약을 거친 후 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망산공원과 이순신공원은 도지정 문화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거쳐야 한다.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민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통영시가 추진하는 목조전망타워 사업의 추진여부는 대의기관인 의회 동의안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통영시의회 A의원은 “이번 동의안은 통영시가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민자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첫 관문이다. 앞으로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안다. 또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다. 어느쪽이든 통영시를 위한 결정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책모임은 “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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