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 대한 실형을 17일 확정하면서 군수직이 상실됐다.
이 군수가 이날 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진안군수에 대한 보궐선거일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때로 결정됐다.
대법 판결이 총선일 30일 이전에 내려졌기 떄문이다.
만약 이 군수에 대한 대법 판결이 총선일 30일 안에 내려지지 않았다면 보궐선거는 오는 2021년에 별도로 치러져야 했다.
그러나 이날 총선 6개월 전에 이 군수의 대법 판결이 내려져 이 군수가 군수직을 잃게되면서 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게 됐다.
이같은 이유는 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치르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 4월에 전주시의원 보궐선거 등 전국적으로 이미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 군수의 군수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진안군수에 도전하려는 후보군들의 발걸음도 더욱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정당에서도 후보군을 물색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한편 군산교도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미결사동에 수용돼 있던 이 군수는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신분이 곧바로 기결수로 전환돼 기결사동으로 옮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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