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환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65세이프타운 체험객으로부터 징수한 시설 이용료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11월 4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중으로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의 이용 요금 체계가 개편되며 자유이용권의 경우 대인과 중·고등학생, 소인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개인으로 통합되며 2만2000원에 이용권을 구입하면 2만 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환원받게 된다.
자유이용권 할인율도 10%~50%까지 세분화 되어 있던 것을 1만2000원 통합 요금으로 변경해 1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지역화폐 유통 방법 개선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달 26일 마케팅전담TF팀의 2020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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