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군사대국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 수순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헌법 개정을 위한 정지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북한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 제정과 선박입항금지법안 등으로 압박을 가하며 일본내 ‘북한 위협론’을 자극하는 한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우경화의 길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다.
***일, 헌법개정절차 정한 국민투표법안 및 국회법개정안 이번 회기내 제출**
일본 아사히신문은 6일 복수의 여당 소식통을 인용, “자민당이 5일 헌법개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 법안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법안은 투표권을 지니는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표 통과 요건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안 가결요건을 ‘과반수’로만 규정하고 있어 투표총수에 대한 과반수인지, 유권자 총수에 대한 과반수인지 해석이 엇갈려왔는데 이번 자민당이 마련한 법안은 유효투표 총수에 대한 과반수로 정해 국민투표 통과를 위한 가장 쉬운 기준을 잡았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의원의 헌법 개정안 제출 요건을 중의원 1백명 이상, 또는 참의원 50명 이상으로 규정해 일반 법안 제출요건보다는 좀더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7월 참의원선거에서의 득표활동과 당내 개헌논의 불 지피기 위한 목적"**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번 국회에는 연금 개혁이나 관련 법안 등의 중요 법안이 산적해 있어 이번 회기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았다.
또 당초 국민투표법안 조기 제출에 신중한 태도였던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독자적으로 제출한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자민당이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자민당의 이번 법안제출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법안통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통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이번 회기내 통과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법안을 애써 제출한 의도에 대해 신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개헌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목적과 함께 당내 개헌논의에 불을 붙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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