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주민의 이장 해임 요구 를 위햔 조문 미비는 마을 자치권 및 도민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장 임명 규칙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철남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는 상위기관의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관치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어 매우 아쉽다"며 "여전히 리·통은 시의 보조기관 인것 처럼 감독하고 있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의원은 최근 선흘 2리 마을주민들의 이장 해임에 대해 임명권자인 조천읍장이 이를 거부한 사례를 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임의 경우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해임된 사람을 해임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해임 절차를 읍면동장이 규칙에 정한 사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소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타 시도의 경우 이장의 해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민의 요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어 특별자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히려 마을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타 시도의 이장 해임 관련 규정을 보면 용인시의 경우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해임과 관련해 '해당 통리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때'해임할수 있다는 조문이 있으며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해임과 관련해 '리의 주민등록 상 전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했을때'해임할수있다는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는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3.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4.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리·통·반 조직이 통합·폐지된 때 등으로 해임 사유를 들고 있으나 마을규약에 의한 해임의 수용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임명시에는 마을운영규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해임에 대해서는 자문변호단의 법률 자문까지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을규약이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소홀히 하면서 이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권한 행사에만 집중한 행정의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마을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마을 규약에 따라 해임된 자에 대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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